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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장기재직휴가’ 최대 7일까지 가능해진다!

by 건강지킴이11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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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7일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공무원 복무환경이 더욱 친화적으로 바뀝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7월 시행 예정

인사혁신처는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 대상 ‘장기재직휴가’ 신설

  • 10년 이상 ~ 20년 미만 재직자: 장기재직휴가 5일
  • 20년 이상 재직자: 장기재직휴가 최대 7일
  • 해당 휴가는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과거 2005년 주5일제 도입 이후 폐지됐던 장기재직휴가는
그동안 꾸준히 공직 내·외에서 요구가 이어졌던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 근속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임신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 사용 가능

지금까지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경우
연가나 조퇴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 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저출생 극복과 함께
임신 초기부터 남성의 육아 동참 여건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3.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조치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휴가 승인 여부가 부서장의 재량에 달려 있어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 여성 공무원의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선됐습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정리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사기 진작과 공직 충성도를 높이고,
임신·출산·육아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요약 포인트 한눈에 보기

  • 장기재직 공무원 휴가제도 도입 (10~20년 이상 근속자 대상)
  •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사용 가능
  • 임신기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20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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