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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4월 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 참여 편의성을 위해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관보에 공고될 계획입니다.
✅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 지정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궐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6월 3일(화)을 선거일로 정했습니다.
✅ 공명선거 위한 비상 근무 체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선거 기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하여
선거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량을 총동원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능 6월 모의평가 일정 변경 안내
교육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확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고3)와
전국연합학력평가(고1·고2) 일정을 6월 4일(수)로 하루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른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모의평가 원서 접수 및 변경 기간:
기존 마감일에서 하루 연장되어 4월 11일까지 진행 - 기존 접수자는 별도 절차 없이 6월 4일 응시자로 자동 변경
- 성적 통지일은 7월 1일로 변동 없음
요약 키포인트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2025년 6월 3일(화)
- 임시공휴일 지정 예정
-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 체계 유지
-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6월 4일로 조정
- 원서 접수 마감일: 4월 1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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