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1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장기재직휴가’ 최대 7일까지 가능해진다!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7일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공무원 복무환경이 더욱 친화적으로 바뀝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7월 시행 예정인사혁신처는 4월 10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 대상 ‘장기재직휴가’ 신설10년 이상 ~ 20년 미만 재직자: 장기재직휴가 5일20년 이상 재직자: 장기재직휴가 최대 7일해당 휴가는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과거 2005년 주5일제.. 2025.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