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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사를 하면 주민센터 가지 않고도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직접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어서 여러분께도 그 방법을 공유해보려고 해요.
✅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거주 사실을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 미신고 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사한 후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
🧾 전입신고 방법 2가지
1. 오프라인(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필요
- 종이 서식에 직접 작성
2. 온라인(정부24 이용)
- 공동인증서 or 민간인증서(카카오, PASS 등) 필요
-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 후 즉시 효력 발생
💻 정부24 전입신고 절차 (PC 기준)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https://www.gov.kr
→ '전입신고' 검색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신청화면 접속
→ ‘전입신고’ 서비스 클릭
→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3️⃣ 정보 입력
- 전입일자
- 전입 주소 / 전출 주소
- 세대주 여부 (세대주 or 세대원)
- 세대구성 방식 (신규 세대 or 기존 세대 합가)
- 동거가족 여부 (배우자, 자녀 입력)
- 임대차계약 여부 및 임대인 정보 입력
4️⃣ 전자서명 및 신청 완료
→ 정보 확인 후 전자서명
→ ‘신청 완료’ 클릭
→ 📩 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 확인 가능
전입신고 후 변경되는 것들
- 주민등록등본/초본: 새 주소로 자동 반영
- 각종 우편물: 새 주소로 발송
- 학교 전학, 보험, 통신사 등 주소지 변경 시 활용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 전입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규 세대 구성 vs 기존 세대 합가 구분 주의
- 가족이 함께 전입 시, 세대주가 대표로 입력 가능
- 오류 정보 입력 시 신청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이제는 전입신고도
정부24에서 클릭 몇 번이면 OK!
직접 해보면 정말 간단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직 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도전해보세요!
시간도 아끼고, 주민센터 갈 필요도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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